Dr. Philipp Richardsen 대
목원대학교(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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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21년에 대전 목원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에서 근무했던 리햐르드센필립(Philipp Richardsen)입니다. 2011년부터 '정년계열' 교수(반드시 6년마다 재임용, 승진 가능)로 근무하였습니다.

2020년에 제 급여에 대한 의심이 생겨 확인을 위해 제 소속 해당 호봉표 열람을 학교에 요청하였으나 학교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 명령서를 받은 후에야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임용계약에 따라 저의 급여는 '정년계열 전임교원 호봉표에 의거 지급'되어야 하지만, 학교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몇 년 동안 제게 미지급한 급여가 약 1억 3천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 저의 임용계약서를 볼 수 있습니다.
제3조 '보수'('정년계열')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점에 대해 학교 측은 제게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그것을 합리화하고 제가 정년 교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계약서에 기재된 '정년'이라는 단어는 오타이다, 계약서는 폐기되어 찾을 수 없다, 행정 처리가 잘못되어 임용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여러가지(미지급에 관한 민사, 퇴직금 수정에 관한 민사, 재임용 계약에 관한 민사; 미지급에 관한 형사 소송) 제기하였고, 추가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급여 미지급에 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한 후에, 학교가 임의로 재임용 조건을 변경하여 저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용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과 맞지 않은 조건이라 저는 부교수 계약 종요일(2021년 8월 31일) 이후 학교를 떠났습니다.

판결문과 소송진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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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미지급)

2020.12.30: 소송 제기

2021.08.26: 1심 판결
  Philipp Richardsen 승소   --   목원대학교 패소
  정년계열 확인, 학교가 미지급한 사실 확인

  소멸시효 42개월에서 41개월로 변경
  (소멸시효 98% 원고일부승)

  이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판결문을 볼 수 있습니다.

2021.09.15: 목원대학교 항소

2022.10.25: 2심 판결
  Philipp Richardsen 승소   --   목원대학교 패소
  정년계열 확인, 학교가 미지급한 사실 확인

  소멸시효 41개월에서 44개월로 변경
  이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판결문을 볼 수 있습니다.

2022.11.17: 판결 확정

2022.11.29: 미지급한 전액 송금
  116,539,529원; 이자 포함

2023.02.13: 소송비 확정
  목원대학교 부담비율 98%

2023.03.10: 소송비 송금
  13,161,4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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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송

민사소송(퇴직금): 2023.07.12 소송 제기
민사소송(재임용): 검토 중
형사소송(미지급):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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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목원대에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교수로 일하며 알게 된 학교의 구조적, 인사관리 그리고 임금 체불 문제로 인하여 앞으로도 학교가 더 투명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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